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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홧김에 도끼 휘두르고 불 지른 7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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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01. 10. 10:00

법원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아랫층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 모씨(73)에게 원심처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모씨(73)는 인천 부평구 자신의 다가구주택 1층에 10년째 세 들어 살고 있던 A씨(51)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다.

A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임씨는 지난해 5월 또다시 말싸움하던 중 길이 60㎝의 도끼로 A씨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 10ℓ를 거실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방 안에 있던 A씨의 딸과 딸의 남자친구 등 2명이 숨졌다.

1심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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