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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살인 70대 ‘종신형’...“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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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남 기자

승인 : 2014. 01. 10. 09:04

층간 소음과 위생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부부를 총으로 살해한 70대 재미동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댈러스모닝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은 1급 살인죄로 기소된 김정원(76.미국명 청 김) 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김씨는 배심원단의 평결로 형량이 결정되는 텍사스주 법률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됐다.

그는 평결 전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에서 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들의 조언 때문에 하지 않았다"며 "이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새 재판을 하고 싶다"고 항소 의사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살던 30대 흑인 부부가 애완견의 배설물을 아래층 발코니로 흘려보내는데 화가 나 두 사람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남자를 쏜 것은 정당방위 차원이었고 여자는 쏜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씨는 피해 남성이 총으로 머리를 겨누기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총을 빼앗아 쐈고, 그의 동거녀는 위층 발코니에서 몸싸움을 지켜보다 오발탄에 맞아 숨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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