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불법 구조 변경 많은 점도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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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층간소음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원룸, 고시원 문제로 확대됐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닥 기준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이들 건물의 경우 불법 구조 변경이 많아 바닥 설치 기준만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후 관리 차원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원룸, 고시원의 불법 구조 변경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곳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 시에도 어느 정도 용인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층간 소음 문제는 제자리걸음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 노량진동 A공인 관계자는 “원룸, 고시원 등의 경우 학생들이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첫 번째로 소음이 없는지를 묻는다. 사실 원룸, 고시원 등은 소음에 절대적으로 취약한데 층간보다 옆방과의 소음이 더 문제다.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 간혹 이 같은 문제로 큰 싸움이 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계벽과 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파트보다 재질·두께 기준이 느슨한 편이다.
불법구조 변경으로 얇아진 벽으로 소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모씨(30·서울 신림동)는 “고시원의 경우 소음 탓에 우스갯소리로 몇가지 원칙이 있다. 뛰지 마라, 기침도 하지 마라, 방귀도 뀌지 마라 등이다. 옆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까지 들려 스트레스받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간혹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시끄러우면 나가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