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4시 24분께 술을 마시고 구로구 개봉동의 한 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감정이 좋지 않던 위층 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 놓인 유모차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현관문, 계단 벽 등을 태워 1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꺼졌다.
자다 깨 화장실에 가려던 위층 이웃 이 모씨(36·여)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즉각 신고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발화 원인이 될만한 전기 배선 등이 없는 점을 미뤄 방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아파트 폐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장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해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해 혐의를 입증했다.
지난 2006년 12월 이 아파트 2층에 입주한 장씨는 2008년 9월 이씨 가족이 위층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아이들 발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것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