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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100세 시대] 정년연장 추진하는 박근혜 당선인…기업들 “부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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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3. 01. 01. 18:29

* 구체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청년일자리 창출에 역효과 날 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년연장 공약에 대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할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정년연장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경제적 독립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감소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일 “박 당선인이 내놓은 정년연장 공약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책자체만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정년연장에 대해 부담스러운 입장을 밝히는 데에는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입장에서 인건비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노력 축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만약 정년연장이 임금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인력을 채용한 이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신규인력 채용을 꺼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일자리 나누기 형태로 도입된 이후 임금피크제가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나오고 얘기지만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었다”며 “최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자 하는 접근이 있는데 임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가 잘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때문이다. 만약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전체의 2분의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김종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정년연장이 사회적 흐름으로 안착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연공서열적인 임금구조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만약 정년연장과 관련 인건비 대책이 나오지 않을 시, 기업들에게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정년연장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인지 취업규칙에 도입해 접근할 것인지, 임금유연성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차등적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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