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남은 의혹=민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5월 20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조단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추진체와 북한 어뢰설계도, 폭발 당시 발생한 비결정질 산화알루미늄 등은 대체로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어뢰추진체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수중 폭발시 발생하는 물기둥을 봤다는 명확한 진술이 없으며 △어뢰설계도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은 여전히 의문이다.
합조단은 어뢰추진체에 비결정질 산화알루미늄이 흡착됐지만 천안함 선체와 해저에서 검출된 RDX 등 화약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출은 되지 않았지만 어뢰추진체에 화약성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인 북한산 어뢰 설계도가 담긴 CD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군 당국은 CD를 공개하면 출처가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 밖에 수중 폭발 때 발생하는 물기둥을 봤다는 명확한 진술이 없고, 백령도 초병의 사고발생 지점에 대한 진술이 합조단의 결론과 다른 점 등도 의문으로 남았다.
◇또 다른 상처, 유가족들...보상금 분쟁=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보상금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