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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금융권, 대출 절차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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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2. 13. 17:59

도용 신분증으로 대출
피해규모 200억원 추정

대출을 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의 허점을 노린 '세종 전세사기 사건'과 연관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1, 2금융권 가릴 것 없이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각에선 관련 피해 금액이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은행권은 내부 시스템 강화, 안면 인식 필수화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신한·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인데, 현재까지 공시된 은행권·제2금융권의 금융사고 규모는 92억원에 달한다.

이번 금융사고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종시 및 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연관됐다. 피의자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미끼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원천징수영수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고,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대면·비대면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도용된 신분증만으로 은행들이 쉽게 대출을 내줬다며 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임에도 대출을 내준 은행들이 본인 확인과 신용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권은 피해자들이 사기 피의자에게 명의를 위임한 정황이 있는 만큼 금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전세 사기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놓고 다수의 금융사들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이번 금융사고가 여러 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선 은행권 공동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과 같이 금융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데다, 최근 은행권의 '슈퍼 앱' 전략으로 주민등록증, 금융인증서 등을 각종 인증서들을 모바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도용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느끼고, 자체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현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고도화, 안면 인식 절차의 필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올해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비대면 계좌와 오픈뱅킹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연내 도입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용자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보하는 '엠세이퍼' 등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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