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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韓 철강에 53% 차별관세 부과시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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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2. 19. 17:18

정부가 미국이 한국 등 12개국 철강에 대해 53%에 달하는 차별적 관세를 부과 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의 고강도 철강 무역제재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만약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엔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보는 무역제재에 대한 국제공조 여부에 대해선 “최종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조 보단 미국의 우려·문제의식·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4가지 논리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적절한 인사들에게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 상무부 보고서 원문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우리 논리를 더 다듬고 통계도 보강해 주요 인사들에게 입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보는 “이번 아웃리치 포인트는 미국 보고서에 기반해,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논리와 대안을 갖고 설명하는 것”이라며 “대상도 과거보다 더 폭 넓고 고위급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번 무역제재 특정국가 12개 그룹에 한국이 포함돼 있는 이유를 정치·외교적 관점 보다는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고려된 것으로 해석했다. 강 차관보는 “미 보고서는 미국 철강산업 가동률 80% 이상,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철강재 1330만톤 감축 등 명확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괘씸죄’ 등과는 무관하다 본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번 무역확장법 보고서엔 해당국의 최근 철강설비 증가율·미 수출물품 특성·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철강 교역 손익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철강 최종재 위주 대미 수출 3대 수출국에 해당되고 중국재 철강재의 최대 수입국에 해당된다.

하지만 산업부에 따르면 실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에서 중국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2017년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의 88%가 이미 반덤핑·상계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2017년 대미 수출이 2014년 대비 37.8% 감소했다. 이런 객관적 통계를 미국측에 적극 어필하겠다는 게 산업부 계획이다.

미 상무부가 제시한 1·2·3안 중 유력한 안을 묻는 질문에 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정은 3가지 제안에 기초하겠지만, 대통령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 폭 넓은 재량권이 있어 예단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선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는 권고도 포함돼 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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