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14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 9.49~60.81%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FA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미국은 계속 AFA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