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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퇴임하면서 결국 헌법재판관 8명 체제 하에서 종결되게 됐다.
유일한 여성재판관이자 박 전 헌재소장의 뒤를 이어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고 있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16기)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 이 권한대행은 2015년 2월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는 오는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58·13기)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여·야 합의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 야당 몫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64·9기)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와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의 위헌을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이진성 재판관(61·10기)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60·12기)은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안통 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60·14기)은 국회 여당 몫으로 임명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조용호 재판관(61·10기)은 판사 출신으로 김영란법과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석 재판관(63·11기) 역시 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관 8명은 9일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기일에 앞서 마지막으로 탄핵사유 쟁점 등을 논의했다. 선고 당일인 10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8명의 성향이 제각각인 만큼 이들이 10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