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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종결…이정미 퇴임 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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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3. 08. 19:30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이후 11일 만에 선고
헌재, 최종변론 진행<YONHAP NO-3739>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0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8인 재판관 체제로 결론 나게 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마친 이후 11일 만에 잡힌 선고 기일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최종변론부터 선고 기일까지 14일이 걸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힌 이후 오는 9일, 10일, 13일 등 최종변론 이후 10∼14일가량 지난 날짜가 점쳐졌다.

헌재 내부에선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째인 13일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일을 3일 앞둔 10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 지었다. 최대 3일을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조기 선고’ 카드를 택한 것이다.

현재 헌재는 내부적으로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8인의 헌법재판관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했고,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55·16기)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오는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58·14기)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재판관 퇴임 후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김이수 재판관(65·9기)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야당 몫)로 임명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재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진성 재판관(61·10기)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창종 재판관(60·12기)도 2012년 9월 20일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지역 법관이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27년간 대구지법·대구고법에서만 일했다.

안창호 재판관(60·14기)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2012년 9월 20일 국회의 선출(여당 몫)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의 검사 출신이다.

조용호 재판관(61·10기)과 서기석 재판관(63·11기)은 2013년 4월 19일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충남 출신으로 건국대를 나온 조 재판관은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법관 출신이다.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서 재판관은 부장판사 시절에 헌재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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