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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 전 결정문 작성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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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7. 03. 08. 19:09

헌재, 최종변론 진행<YONHAP NO-3739>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결정문 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평결) 절차를 거쳐 결정문 작성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헌재는 결정문 작성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오늘과 9일뿐이어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의 초안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끝난 후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 미리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으로 결정될 경우 최종 결정문에는 인용의견이 결정이유로 제시되면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도 소수의견으로 함께 결정문에 실릴 예정이다.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정문이 완성되면 평결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평결에 참여하지 않고 선고에만 참여한 재판관은 서명할 수 없다.

평결은 보통 선고 1∼2일 전에 이뤄지지만, 결과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결과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평결을 한 바 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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