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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혹은 5:3…헌재 탄핵심판 결정 앞두고 관측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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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7. 03. 09. 15:22

대통령 대면조사·헌재출석 불발…수사기록·증인신문 기초로 판단
2004년 헌재, '대통령 뇌물수수'를 가장 전형적인 탄핵사유로 제시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법조계 안팎에서 결과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이에 맞선 ‘5:3 기각설’도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정 여부다.

즉 2004년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이라는 공식 석상에서 특정 정당(열린우리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사실 △또 자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 및 ‘선거개입 중단’ 경고에 대해 청와대 입장 발표를 통해 유감을 드러낸 사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때문에 헌재는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들이 심판 당시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따져본 뒤 그 위반의 정도가 과연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요한가만 판단하면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박 대통령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즉 국회가 소추사유로 열거한 △최순실에의 국가기밀 누설·각종 특혜 제공 △최순실을 통한 인사·이권 개입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직무유기 등 대부분의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관련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 청구의 발단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을 놓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직권남용(이 경우 삼성 등 출연기업은 피해자)과 제3자 뇌물죄(이 경우 기업은 뇌물공여 피의자)로 완전히 성격을 달리 보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소추사유와 관련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이뤄졌지만 아직 법원의 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이나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탄핵심판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제공될 수 있었던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나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헌재는 그동안의 수사기록과 헌재가 직접 신문한 25명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헌재의 탄핵심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앞선 노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해 각 재판관들의 심증이 훨씬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헌재가 10일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나 증거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앞서 2004년 헌재가 탄핵 인용의 기준으로 제시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헌재는 당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를 가장 전형적인 탄핵사유의 예로 제시한 바 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기각’ 의견으로 논리를 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탄핵심판은 여러 소추사유 중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라도 ‘중대한 법위반’이 인정되면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8(인용) 대 0(기각)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반면 5(인용) 대 3(기각)으로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헌재 주변을 떠도는 루머로 보도됐듯이 두 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으로 예측돼 왔는데, 최근 한 명이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사정당국 관계자 A씨는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의 재판관 성향분석, 판세분석 등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5:3으로 기각될 것 같다. 다만 6:2로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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