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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92일 만이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8명의 헌재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3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최종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선고일이 지정됨에 따라 대통령 측의 변론재개 신청은 기각됐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 선고를 해왔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라는 국가적인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했다.
애초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기일 이후 재판관들이 국회와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정족수 미달’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권한대행의 임기 내에 선고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0일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재법 53조(결정의 내용)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보장된 ‘불소추특권’을 상실,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당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헌재법 54조(결정의 효력) 1항은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법 54조 2항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 5년간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유지되는 만큼 헌법에서 예외로 열거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 가령 검찰과 특검이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뇌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임기 중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다.
한편 10일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통령 궐위 시의 보궐선거일을 정한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라 다음 대선 일자가 정해진다.
공선법은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4월말부터 5월 7일까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이 경우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10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