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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자 어떻게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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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6. 10. 26. 17:37

청와대 문건
지난 24일 JTBC 방송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44건 등 각종 발언 자료를 실제 연설 전에 받아봤으며,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최씨의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을 공개한 방송 화면 캡쳐/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국정운영이나 경제정책, 인사 등 공무와 관련된 자료까지 외부에서 받아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에서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44개를 비롯해 200여개의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사전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2013년 5월 18일) △통일대박론 구상을 담은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2014년 3월 24일) 등이다.

일단은 해당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의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검찰의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관, 자문관 등이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30조 2항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건 유출’ 사건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 연설문 이전의 예정문서(과정문서)나 복사본은 법령이 보호하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검찰로선 1·2심 법원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문건 유출자가 밝혀질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자료를 유출했거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문건이 외부로 나갔을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어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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