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체육과 학교생활 담당 장학사 3명을 투입한 데 이어 전날 오후부터 촌지 제공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감사팀 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며 “장학점검 관련 결과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감사는 고교 출결 처리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최순실씨의 촌지 제공 여부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이뤄진다.
고교 출결 처리과정은 체육건강과와 중등교육과 학업성적관리 담당 장학사와 고교 관할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3명이 장학점검을 벌인다.
이들은 대회 출전 등으로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처리된 131일과 그 근거 자료로 정씨가 제출한 대한승마협회 협조 공문 등과 일치하는지, 그 과정에서 서류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교육청 소속 감사팀은 최순실씨가 딸의 출결처리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아간 자리에서 교장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감사팀은 다만 촌지 제공자로 의심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상대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당시 재직했던 체육교사와 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 주변인 탐문을 통해 촌지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최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며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교육청은 정씨의 졸업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당해 수업일수(193일)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
정씨가 대회 출전 등으로 공결처리된 131일 중 60여일 이상의 근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나 졸업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교육청이 파악한 바로는 정씨가 질병 등으로 결석한 일수는 3일밖에 안돼 졸업 취소 가능성은 더 낮다고 봤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씨가 2015년 2월 졸업 당시 학교의 졸업사정회를 거쳐 졸업이 결정됐으므로 현재 졸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