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특사 대상자 명단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행법상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사면 대상자 명단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즉각 시행된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무부에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된 심사위는 2시간을 넘겨 진행됐다.
심사위에서는 법무부가 그동안 검토를 거쳐 작성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 명단을 위원들이 검토한 뒤 각 분야별, 인물별 사면·감형·복권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특사의 경우 그 규모가 200만명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번 8·15를 국민대통합과 국민 사기 진작의 계기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특사의 규모나 범위는 어느 때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그 폭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특사 대상자의 수 역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정확한 통계가 집계돼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 폭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특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혜택을 입게 될 지다.
‘경제 살리기’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시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상태다.
다만 최근 롯데그룹 사태로 인해 재차 불거진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기업 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등 중소기업인,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관용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 담합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분류돼 영업정지나 입찰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들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던 음주운전 초범자를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자나 경미한 절도범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에 대한 사면 범위는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특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특별한 명분이 없다는 것과 내년 4월 총선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