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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병원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인사팀이 이메일을 보낸 것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며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가는 신청자가 팩스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가 진행된다”며 “박 사무장의 병가는 팩스를 접수한 다음날 발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달 8일 객실승원부 근태 담당자에게 병가 신청을 위한 진단서 팩스(FAX) 보냈고, 사흘 뒤인 11일에는 승원 팀장에게 병원 진단서 원본 전달했지만 근태 담당 직원이 진단서 원본을 승원 팀장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승무원중 진단서 원본을 미제출한 것으로 파악한 20명의 승무원에게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일괄적으로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