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40·여)을 30일 구속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