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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램프리턴’과 관련 검찰의 ‘항로변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20일 대한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미터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KE086편은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또 고도 200미터 이상을 의미하는 항공로는 항공국의 운항 관제사가 관제하는 구역”이라며 “해당 항공편이 이동한 주기장은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구역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5일(현지시간) 대한항공의 인천행 KE860편은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토우카에 이끌려 주기장에서 유도로 방향으로 진출하던 중 다시 게이트 방향으로 회항, 한 명의 승무원을 내려놓은 채 인천으로 출발했다.
※출처: 유튜브(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