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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일 본회의서 세월호특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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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4. 07. 04. 11:08


여야가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어제 청와대 시진핑(習近平) 국빈만찬에 앞서 대기하는 동안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라는 데 입장이 다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시 주석 국빈만찬이 시작되기 전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여야 정책위의장 주재로 특별법 해당 상임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고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나머지 세월호 관련법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되도록 이른 시일안에 양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해당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3일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양당안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큰 틀에서 골격은 비슷하다.

다만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책임지도록 한 점이 다르다.

또 야당안은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한 반면 여당에서는 의사자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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