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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사고수습 긴급 관계장관 회의 등 수습 및 대응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발생 직후인 4월 16일 밤, 사고수습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4월 20일, 4월 26일, 5월 7일 등 4차례 회의를 했다.
신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4차례 회의 모두 구두로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으며, 회의 결과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령인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제11조 1항과 2항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돼있으며, 그 배석자에게 역시 회의록을 송부해야 한다”며 “이번 세월호 긴급 관계장관 회의는 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세월호 긴급 관계장관회의는 국무회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 의원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임시 국무회의는 사안 발생 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이뤄지는 것으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세월호 관계장관회의는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4차례에 걸쳐 이뤄진 회의에 국방부 장관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 대한 지시사항이 발표됐는데 국방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아 군에 대한 세월호 사고수습 지시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것.
그는 “4차례 회의 모두 자료 없이 진행하고 회의록 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세월호 참사 수습에 총리가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이란 반증”이라며 “특히 군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