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거래 및 특별공급 자격 박탈도 될 수 있어"
|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난으로 시프트에 수요가 몰리자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제도를 이용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브로커들은 최대 1억5000만원으로 강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 4개 권역에 짓는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무주택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 거래를 당하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박탈 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프트는 중산층과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2007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으로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의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공공사업(공원·주차장·도로 등 조성) 추진으로 철거되는 주택·건물 소유자에게 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게 돼 있다.
우선 브로커들은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미리 산 후 시프트 입주를 원하는 무주택자에게 되판다.
단순 분양권을 사는 것과 달리 철거 예정 주택을 매입해 실제 등기를 친 후 철거에 따른 보상금 및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얻는 방식이다.
한 브로커는 “철거가 예정된 전용 85㎡ 주택의 경우 1억4000만~1억5000만원 수준이며 철거 시 나올 보상비가 주택가액의 70~80% 정도다. 3000만~4000만원 정도 매입가와 보상비 차가 나는데 이는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래 주택이 1년에서 1년6개월 안에 철거가 예정된 주택 △시프트 입주 신청서 나올 당시 소유주에게 특별공급 자격 제공 △신뢰도 높은 정보에 따라 사업 취소 문제없음 등으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자격으로 시프트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주민열람 공고 이후 철거대상 가옥을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고 이전에 매입해 개인들이 거래하는 건 현재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주민열람 공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을 거래하면 특별공급 입주권을 줬으나 이 과정에서 불법·편법 거래가 발생해 지난 2012년 8월 서울시는 시프트 특별공급 규칙을 바꿔 특별공급 대상자격 인정 시기를 ‘주민열람 공고일’로 바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기 거래에 당할 수 있는 한편 특별공급 자격 박탈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 또는 확정되지 않는 자료 등을 근거로 철거예정지임만을 강조해 주택을 팔 수 있어 실제 특별공급을 받기까지 걸릴 시기와 유무가 확실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철거 대상 주택을 미리 산 뒤 주민열람 공고일 전에 팔거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택을 매입한 사람 역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