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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도 1년간 입주자 없으면 일반인에 매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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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기자

승인 : 2014. 03. 17. 15:13

앞으로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1년 이상 입주자가 없을 경우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임대 기간(매입임대주택은 5년·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 매각 허용 사유를 확대했다.

지금은 이미 그전부터 등록돼 있던 임대사업자에게만 등록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한테도 매각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2년 연속 적자를 냈을 때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등록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론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을 때도 매각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의 12개월 평균 공실률이 20% 이상이면서 12개월간 계속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이 있다면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거나(양도)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것(전대)이 전면 허용된다. 지금은 민간 임대주택도 국외 이주 등으로 양도·전대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이미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임대한 기간의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10년)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4년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2년은 준공공임대 운영 기간으로 쳐준다는 것이다.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때의 주택 가격(건축비+택지비)과 분양 전환 때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내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올라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할 때 가산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6월 국회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앞으로도 민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면 임대 기간에 집값 인상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민영주택 분양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단지나 동(洞) 단위로 통째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의무임대 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규 분양주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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