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찰은 곧바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2010년 초 횡령,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중 뉴질랜드로 건너간 허 전 회장은 이듬해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한 초유의 판결을 선고했다.
허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으로 5억원을 줄여 남은 벌금 249억원을 49일 노역장 유치로 탕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1일 지인을 통해 검찰에 귀국 의사를 전해왔다.
허 전 회장은 노역으로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도 갚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또 기존에 접수된 공사비 체불 등 고소 사건 수사와 함께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