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대수술·선거시스템 검증 없이는 선관위 못 믿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05010001916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3. 05. 18:05

5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연합
최악 채용비리 집단으로 낙인찍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개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일 "선관위 특혜 채용을 통렬히 반성하며 외부 통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 채용 지적받은 10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땜질 처방이나 자체개혁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외부에 의한 전면 대수술'외에는 답이 없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였던 선관위의 불법 행위는 충격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인 2022년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다고 한다. 2022년은 3월에 대선이, 6월엔 지방선거가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연락했다는 것인데 통화 대상과 내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는 퇴임 1년 8개월 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못 쓰게 만들어 반납했다.

채용 비리는 혀를 차게 한다. 감사원은 최근 2013년 이후 878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상태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경우 딸이 전남선관위에 지원했는데 특혜로 합격했다고 한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딸을 충북선관위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혜 채용은 주로 경력직 채용에서 발생했는데 간부 자녀들이 혜택을 받았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 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해 빈축을 샀다. 헌법재판관 중 지방 선관위원장 출신이 4명이나 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다. 선관위가 복마전인 것은 선관위와 법원, 헌재가 '인적 삼각 카르텔'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선관위와 법원은 업무가 달라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 분리해야 한다.

이제 선관위 개혁을 자정노력에 맡길 수 없다. 외부에 의한 철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6개월간 선관위를 조사·처분하는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개혁 시늉만 내는 것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