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이날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