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조본, 尹 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예정…내란·직권남용 혐의 적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6010008820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16. 09:3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민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조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석요구는 공조본 명의로 인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현재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 중인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대통령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공조 차원에서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특수단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이다. 특수단은 이날 기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에 대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에 이첩했다"며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오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못 박은 반면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은 없다.
정민훈 기자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