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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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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15. 15:46

202404280100261370015589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정민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오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못 박은 반면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은 없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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