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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11시께 양 위원장과 이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등을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민변 사무차장인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