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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당승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된 9개 생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삼성생명이 20억21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9억2600만원, 한화생명이 7억6600만원, 동양생명이 3억6600만원, 신한라이프가 1억9200만원, 아이엠라이프생명이 1억1200만원, 흥국생명이 5200만원, ABL생명이 2400만원, 푸본현대생명이 1100만원 등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생보사들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삼성생명은 부당승환 외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기관주의 제재 처분도 받았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왜곡 및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등에 따른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