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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인상된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부과한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의 60%를 과표로 정하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구분해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계산한다.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하반기 시행되면 재산액에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낮아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원에서 1350만원을 차등 공제해 부과한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도 감소할 전망이다. 재산이 과표상 3억6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로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이나 재산이 과표상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보험료 납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반영된다.
또한 무주택·1가구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 공제해 부담을 더 낮출 수 있게 된다. 실거주 목적 부채는 무주택자 전·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도 영향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 대상 판별 시 소유 중인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