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가이드라인 등 보완책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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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동 등 운용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금융회사 제외) 총 3500여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한다.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완조치도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도 강구해 나간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여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