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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의 적반하장] 문형배 대행, 헌재재판관으로서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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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13. 17:59

류여해
류여해 (객원논설위원, 수원대학교 특임교수)
2024년 1월 10일 뉴스를 인용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대낮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딱 걸린 현직 판사가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성매매가 적발된 뒤 한 달가량 판사로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지나서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 출장 중 성매수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을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가 소속되었던 재판부에서 지난 2019년 9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3명의 재판을 했고,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반복했다"며 "이러한 형태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개월의 중징계라는 뉴스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이 사건은 조용히 또 지나갔다.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 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판사직을 내려놓고 퇴직했으나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잘나가고 있다고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소름이 끼치는 것은 성매매를 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했던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신성한 법정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모두를 내려다보며 판사의 권위를 자랑했다는 것이다. 재판관 즉 판사는 어쩌면 신성한 자리이며 누구도 그 권위에 대항하기 힘든 재판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재판은 제가 합니다!" 참 많이도 듣던 말이다. 피해자가 애절하게 이야기를 해도 때론 피고인의 일방적인 편을 드는 판사의 모습에 더 가슴이 찢어졌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판사 당신이 당했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거룩하고 신성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문형배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 내내 자신의 헌법 수호의 성직자처럼 근엄했다. 이슬만 먹고 사는 재판관인줄 알았다. 자신은 가장 끝자락 왼쪽이라고 당당히 말을 했던 문형배! 당당하게 자신의 글을 잘 보라고도 말을 하고 윤 대통령 재판에서는 재판지휘권을 독재자처럼 마구 휘둘렀다.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할까? 명의 도용이라고 할까? 아니면 명의 공유라고 할까? 그의 궁색한 답이 참 기대된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일 문 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다수의 음란물이 확인되어 논란이 발생하자, 문 대행이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시청했는지 해명하라는 것이다. 최근 유튜브도 '문판사의 사생활?' '문판사의 취향?' 등의 제목으로 도배되고 있다. 'N번방'과 유사하지만 처음 듣는 '행번방'이라는 단어도 충격적이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자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재판을 한다는 것이 나는 치욕스럽다"고 말을 한다. 더 나아가 "그런 자가 대한민국의 재판관이라니? 사법부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한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 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과 대비된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판사에게 우리는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성범죄의 이력을 가진 판사도 대형 로펌에 전관변호사로 가서 높은 대우를 받는다.

문형배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의 하나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런 음란물 소동에 연루된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 편파적 진행에 더해 이런 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수오지심의 마음을 알고 남을 판결하기 전에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잘 듣길 바란다.

류여해 (객원논설위원, 수원대학교 특임교수)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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