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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국회봉쇄·체포지시 없어”… 흔들리는 尹 탄핵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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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13. 18:01

국회 軍警 투입 이유가 탄핵 향방 가늠
"대통령께 계엄 조기종료 격려 받아"
법조계 "계엄 해제 요구권 보장 시
尹대통령 탄핵 기각될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인과 경찰이 왜 투입됐느냐'는 것이다. 헌법은 국회의 입법권과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군·경 투입 사유가 이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면 위헌 소지가 있다. 다만 유력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전면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정말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바로 탄핵 인용으로 직결될 위험성이 크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요구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의원들과, 본회의 개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면 의혹이 사실로 굳어진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시 군인과 경찰이 국회로 나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막아섰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홍장원 메모'의 경우 탄핵심판을 거듭할수록 신빙성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다른 부분이 있었다"며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께 국정원장 공관 인근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역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윤 대통령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나 본인에게 국회 전면 차단 봉쇄 및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없다"고 답했으며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장악 지시에 대해 "경력 배치는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우발 사태에 따른 시민 안전을 위해 1차 차단을 한 것이다. 이후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탄핵심판동안 이어진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것에 대해 "혹시 모를 유혈사태를 방지하고 국회 외곽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보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계엄 직전에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지 마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결의해 이튿날 해제까지 이어졌다.

법조계에선 핵심 쟁점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방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도 마찬가지"라며 "이날 변론에 나온 증언들이 맞다면 탄핵 심판이 기각될 확률도 높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0시 45분께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임무를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정확히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였는지를 묻자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다"고 말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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