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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고용 △지원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이 주요골자이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하며, 이 중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 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