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이민 의심자 체포, 법원 출국 명령 허용
1차 체포시 경범죄, 2차 체포시 중범죄 기소
이민자 체포 권한, 연방 아닌 주정부에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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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 이민법이 한 세기가 넘은 이민 당국의 권위를 뒤흔들 수 있는 명백한 연방 권한 위반이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하면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텍사스주 이민법이 합헌인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 항소법원이 이 이민법을 심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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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다가 경찰에 발견돼 체포된 이민자는 주 법원에서 1차 위반에 대해 경범죄, 2차 위반에 대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체포된 이민자는 법원 절차에 따라 멕시코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거나, 출국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 신문은 텍사스주 이민법이 불법 입국 의심자에 대한 체포 권한을 지방 당국에 위임하는 유일한 주법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샌안토니오 텍사스대의 존 테일러 정치학과 교수는 연방 대법원의 시행 허용 결정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다른 주가 자체 이민 시행법을 통과시키도록 고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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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형사사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법과 관련된 이민자 유입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텍사스주 보안관협회도 이 법의 시행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보안관협회 스카일러 헌 사무국장은 AP에 이민법이 멕시코 국경을 접한 카운티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을 발견하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텍사스 내 다른 지역 경찰도 구치소 수감 중에 채취한 지문을 통해 재입국 위반 혐의가 있는 다른 위반 혐의 체포자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상적인 교통 법규 위반 적발의 경우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당국이 남부 국경에서 계속되는 위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민법을 제정했고, 지난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초 이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법이 연방법과 헌법에 위배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