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일체 부인,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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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 유예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에 대한 징역 10개월 선고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6개월 선고를 모두 유예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형법 제59조가 피고인들에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이들에 대한 선고 유예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