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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국내에서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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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4. 25. 14:42

규제심판부,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친환경 신모빌리티,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활용 추진
[포토]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운영성과 발표하는 손동균 정책관
아시아투데이(세종) 박성일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운영성과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 중 하나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추진된다.

25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이날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신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 권고의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는 새로운 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실증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한다.

우선 산업부는 실증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산업부의 안전기준 등을 토대로 새로운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정부는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관리·주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한다. 중기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국가별 신모빌리티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행안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신고·번호판·보험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을 검토·마련한다. 경찰청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법적기준 및 중기부의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면허 여부 및 주행기준을 검토·마련한다.

셋째, 정부는 친환경 운송 수단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및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상용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행안부는 소화물배송업 운송수단에 전기자전거 추가 및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는 등 육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및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자료 세종시 전기자전거 ‘일레클’
세종시 전기자전거/사진제공=세종시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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