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시행 석달 앞둔 경찰승진·임용 개정안…경찰청, ‘시험·심사’ 인사제도 수술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19010011181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4. 19. 14:1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 오는 7월 4일 시행 예정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16년→11년 단축…일반 순경 빠른 승진 취지
시험·심사도 여파로 수술대…직협도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서명운동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 계급마다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된 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경찰청이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시험을 통해 승진하는 '시험 승진'과 근평 등 심사를 통해 승진하는 '심사 승진'제도 수술대에 올라 일선 현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의 승진과 그 방식 등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5년 단축해 일반 순경 출신도 빠르게 간부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서장급인 총경은 4년 이상→3년 이상,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2년 이상, 경위 및 경사 2년 이상→경위·경사·경장 및 순경 1년 이상으로 단축됐다.

법 개정으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50%씩을 각각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뽑는 인사제도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인사개혁 현장자문단 워크숍을 여는 등 인사제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지며 폭 넓게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당시 현장자문단 워크숍에선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따른 평정제도 개선 △경정 이하 승진 관련 다면평가 제도 개선 △경정 이하 시험·심사 승진비율 개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고, 현행 50대 50의 시험·심사 비율을 30대 70으로 개선해 점진적으로 시험 비중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시험승진 존속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노조'격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도 인사제도 개편 논의 시기에 맞춰 근속승진기간 단축과 경정 근속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직협은 이 같은 요구안을 담아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등 단체와 함께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5월 19일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직협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15일 직협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대학본부, 법원본부, 소방본부, 중앙행정기관본부 등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직 공무원단체가 모여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면서 "연석회의의 핵심적 요구사항은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을 포함해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과 수당 인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작년 법령 개정으로 최저승진소요연수가 단축돼 일선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 인사제도 개선방향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