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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민원은 지난해 4분기 기준 3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104건) 대비 3배 급증한 셈이다.
특히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카드 회원정보가 불법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카드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한다. 금감원 측은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온라인 거래 시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 사이트 등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가 암호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본인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