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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인권위도 헌재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해 적법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헌재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쓴다는 헌재를 비판했다. 형소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대통령 측 반발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물러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도 논란이 크다. 지난 3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졸속 선고 논란이 일자 급하게 10일로 연기했다. 선고를 연기할 정도로 논란이 불거졌으면 변론이라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고작 50분 만에 끝냈다.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권한대행의 추가 증인 신청도 거부했다. 일정에 짜 맞추기 위해 변론을 성급하게 끝낸다는 지적인데 선고가 돼도 졸속 논란은 커질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은 어땠나. 국회가 의결정족수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가처분신청은 다른 본안보다 먼저 판정해야 하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고 마 후보 임명 보류부터 다뤘다. 한덕수 권한쟁의 심판은 탄핵소추 40일 만인 지난 5일에야 탄핵 심판 사건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탄핵 54일 만이다. 재판도 격주에 한 번씩 연다. 업무 복귀가 시급한데 거북이걸음이다.
마 후보 임명 보류는 뜨거운 감자인데 국회가 추천해도 헌법에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로 규정돼 있다. 임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판관 공석에 말이 없던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리를 앞두고 임명을 압박하는 것은 의구심마저 키운다. 항간에는 헌재가 탄핵 심리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처리 순서를 자의적으로 바꾸자 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권한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해석개헌'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헌재가 국론을 모으지 않고 오히려 분열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