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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당원, 허은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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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2. 11. 17:46

허은아 전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허 전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표직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권한대행이 제기한 "무단 잠적 루머"와 관련해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 항고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개혁신당 당원들은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의진 개혁신당 으뜸당원 등 119명은 허 전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허 전 대표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당원 게시판 공지 등을 통해 개혁신당 으뜸당원들의 적법한 당원 소환투표 절차 진행에 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소꿉놀이', '천하람 원내대표와 그 세력의 폭력적인 방식의 당 장악'이라는 취지의 글을 집중적으로 도배해 당원소환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 전 대표는 당대표 해임에 대해 으뜸당원 91.93%가 찬성한 것을 두고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도 99.4%로 이겼잖아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요됐던 다수의 결정이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악의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허 전 대표는 당원명부가 당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불법적인 당원소환투표가 진행됐다"며 "당원명부 유출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즉시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원 소환투표로 당 대표직을 상실했다. 지난 7일 허 전 대표가 제기한 당원 소환투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다만 허 전 대표는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대표직이 유효하다"며 당대표 직인을 갖고있고, 당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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