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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탄핵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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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11. 18:52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예정대로라면 2025년 2월 13일 8차 변론기일로 종결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채택을 하더라도 2월말이면 결심하고 늦어도 3월 중순경 헌재가 탄핵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이 내란죄 법률위반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면서 현재 헌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은 ① 계엄을 선포한 행위, ②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③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④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 4가지다.

그런데, 헌재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보니 국민과 언론이 다른 3개의 탄핵사유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듯하다.

지금까지의 헌재 증인신문 결과를 보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를 하였고, 끌어내어진 국회의원이 없으므로 국회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다툼이 크고, 계엄사령관을 통해 발표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한 군대의 중앙선관위 진입은 윤 대통령의 계엄의 목적이 헌법의 요건에 반하는 유력한 근거로 다루어지고 있다.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전체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선포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계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잘 설득하여 혹시라도 윤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켰다가 거부권이 행사된 각종 법률의 구체적인 위헌성, 예산과 관련한 전대미문의 폭거 내용, 탄핵소추권 남용의 구체적 실태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제출과 추가 증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국회의 4개의 탄핵소추 사유 중 1개만 인정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고,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도 결국은 "사안의 중대성" 해당 여부임을 윤 대통령 측은 항시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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