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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내용과 데이터센터의 분산 조치 해 마련할 것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끊길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겼다.
이 법안들은 지난 11월 1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통합 조정됐다.
이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는 긴급복구를 위해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조치해야하고 부가통신업자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안 의견들을 통해 재난을 관리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가 늘어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까지 확대됐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 보고 의무를 주어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봤다.
이 장관은 "장애 발생 외에도 연례적으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관계기관 간 신고 접수 시설 사실을 상호 공유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즉시 알리도록 해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