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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용산 경매시장…노후 다세대주택 ‘감정가 3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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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4. 04. 17:07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청파2구역 주택경매에
응찰자 70명 몰려… 낙찰가율 288%
"재개발 기대감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호재로 작용"
청파
최근 법원 경매에서 고가 낙찰된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노후 빌라 전경. /제공 = 지지옥션
오세훈표 민간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지난달 경매로 나온 노후 빌라에 응찰자가 대거 몰려 고가에 팔렸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은 재개발 예정지 노후 주택인데다 경매 물건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받지 않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용산구 청파동1가 전용 55㎡짜리 다세대주택(지하 1층)이 감정가(2억5000만원)보다 3배가량 비싼 7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88%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주택 평균 낙찰가율(83.97%)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신건으로 무려 70명이 응찰해 지난달 서울 최다 응찰자 물건에 이름을 올렸다.

재개발 기대감이 경매 열기 및 고가 낙찰 배경으로 보인다. 경매 물건이 위치한 청파2구역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신통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따라서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다.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청파2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점도 고가 낙찰 원인으로 꼽힌다. 이 일대는 지난해 말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다음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주택과 땅을 살 때 시·군·구청장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용으로만 살 수 있다.

하지만 법원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택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월세도 놓을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경매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지역이 경매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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