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자 70명 몰려… 낙찰가율 288%
"재개발 기대감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호재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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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용산구 청파동1가 전용 55㎡짜리 다세대주택(지하 1층)이 감정가(2억5000만원)보다 3배가량 비싼 7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88%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주택 평균 낙찰가율(83.97%)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신건으로 무려 70명이 응찰해 지난달 서울 최다 응찰자 물건에 이름을 올렸다.
재개발 기대감이 경매 열기 및 고가 낙찰 배경으로 보인다. 경매 물건이 위치한 청파2구역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신통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따라서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다.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청파2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점도 고가 낙찰 원인으로 꼽힌다. 이 일대는 지난해 말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다음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주택과 땅을 살 때 시·군·구청장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용으로만 살 수 있다.
하지만 법원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택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월세도 놓을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경매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지역이 경매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