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시도는 산업별로는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유형별로는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돌리는 수법이 가장 많았는데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채용하는 형식으로 법망을 피했다고 한다. 그만큼 교묘해지고 있다.
이는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과 당국은 기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지난 1월 산업기술안보국을 신설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공조해서 해외로 유출될 뻔한 자율주행,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들을 지켜낸 것은 치하할 만하다.
국정원은 양형기준의 상향과 엄격한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낮고 실제 재판에서 기술 유출 사범들에게 감경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더해 기업들과 기관이 정부의 보안권고를 무시하거나 피해조사를 거부하다가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기술보안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 정보 등을 잘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첨단 기술도 잘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됐다. 지능형 반도체 기술 등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만큼 이 두 가지 안보가 상호 보완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산업기술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실제 산업기술이 보호되게 할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