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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그는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들 혐의를 비롯해 30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