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동의할 수 없는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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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총장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임 전 차장이)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팀에서 이미 충분히 논리를 세웠고 영장청구서에 법리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총장은 “처음 수사를 맡게 됐을 때 목표가 3~4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사 지연됐고 너무 늘어져서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총장은 법원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관련자 진술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하지 않아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며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라는 비판을 탈피하기 위해 과학수사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고 있지만 (법원의)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법원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500여명의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조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검찰은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는 판사 44명을 추려 법원에 재차 인사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해 문 총장은 “일부 동의한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은 검찰권력의 남용에서 시작했다”며 “견제시스템을 통해 남용을 방지해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직접 수사를 하는지, 수사 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수사 개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이 “현재 합의안대로 한다면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경우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를 통제를 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총장은 “현 단계와 달리 합의안으로 보면 혐의 있음으로 송치되면 통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송치 전 (통제를) 못 한다면 우려가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