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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계속되는 혐의 부인…고심 거듭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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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18. 10. 21. 15:05

잇따른 직권남용 무죄 판결…검찰에 부담요인 작용
임 전 차장 신병 확보 여부 향후 수사 ‘가늠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관여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수뇌부로 향해 가는 길목에 임 전 차장이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실상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진행될 윗선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장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4차례에 걸친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제기된 의혹이 워낙 방대해 지난 15일과 16일에 이어 18일, 20일에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리도록 논의하는 등 ‘재판 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각종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법관들을 사찰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됐던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범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 전략을 펼치면서,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대표적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기존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 검찰로선 부담이다.

최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재판에서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A씨는 “결국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인데 이러한 직무권한에 대한 해석은 과거에도 분분했다”며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달리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판단하면서 직무권한에 대해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엄격한 입증 기준을 내세움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공무상 기밀누설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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